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우정정보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각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팀 포함)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과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상급자가 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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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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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