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관장은 제7조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 행위가 별표 3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영 제1조의5제4항 및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월별납부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월별납부 승인 취소 예정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비협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월별납부 승인 취소 기간은 별표 3 제2호 기간으로 한다.④ 기타 월별납부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요령은 별표 3과 같다.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11조 · 월별납부 승인 취소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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