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11조 (월별납부 승인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12조, 제27조, 제30조제4항, 제37조의4, 제38조제3항, 제110조의3, 제245조, 제263조, 제266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보관ㆍ제출 및 납세협력 의무 이행을 통하여 과세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7조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 행위가 별표 3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영 제1조의5제4항 및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월별납부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월별납부 승인 취소 예정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비협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월별납부 승인 취소 기간은 별표 3 제2호 기간으로 한다.
④기타 월별납부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요령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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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별지 제1호 서식]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 인적사항 주소 | 성명 / 업체명 | 성명 한문 / 대표자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위반내용 위반일자 | 위반법조 | 위반내용 | □ 과태료 금액 금액 | 원 ※ 산출기초 | 의견제출…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월별납부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요령
구분 | 내용 1. 제11조 제1항에 따른 월별납부 승인 취소 기준 | 제7조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의 자료제출 요구를 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에도 비협조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2. 월별납부 승인 취소 기간 | 가. 제7조제2항제1호 제출 지연: | 해당 과세자료 제출 확인…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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