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관장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가격신고 할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가격신고를 할 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다.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3조 · 가격신고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요구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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