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3조 (가격신고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12조, 제27조, 제30조제4항, 제37조의4, 제38조제3항, 제110조의3, 제245조, 제263조, 제266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보관ㆍ제출 및 납세협력 의무 이행을 통하여 과세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가격신고 할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가격신고를 할 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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