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약칭 관세환급특례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29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酒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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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환급금의 산출 등제10조의2 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제11조 평균세액증명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제13조 정액환급률표제14조 환급신청제15조 전산처리설비의 이용제16조 환급금의 지급제17조 환급의 제한제18조 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제19조 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제2조 정의제20조 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제22조 과소환급금의 환급제23조 벌칙제23조의2 미수범 등제23조의3 징역과 벌금의 병과제23조의4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제23조의5 양벌규정제24조 조사와 처분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제5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제6조 관세등의 일괄납부 등제7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제8조 직권정산제9조 관세등의 환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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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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