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약칭 관세환급특례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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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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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2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酒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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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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