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에 따라 사후세액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대행수입업체, 판매업체 또는 신고인 등에게 법 제11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라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4조 · 세액심사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요구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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