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은 자료제출 대상자가 세관장이 요구하는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관세조사 시 제출한 과세자료 등이 관세조사 종결 이후의 불복과정 등에서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13조 · 비정기 관세조사 선정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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