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13조 (비정기 관세조사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12조, 제27조, 제30조제4항, 제37조의4, 제38조제3항, 제110조의3, 제245조, 제263조, 제266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보관ㆍ제출 및 납세협력 의무 이행을 통하여 과세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자료제출 대상자가 세관장이 요구하는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관세조사 시 제출한 과세자료 등이 관세조사 종결 이후의 불복과정 등에서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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