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12조 (담보제공 생략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12조, 제27조, 제30조제4항, 제37조의4, 제38조제3항, 제110조의3, 제245조, 제263조, 제266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보관ㆍ제출 및 납세협력 의무 이행을 통하여 과세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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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7조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 행위가 별표 4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을 중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7조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 행위가 별표 4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을 중지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 중지 예정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비협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담보제공 생략 중지 기간은 별표 4 제2호 기간으로 한다.
④기타 담보제공 생략 중지에 관한 세부요령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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