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12조 (담보제공 생략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12조, 제27조, 제30조제4항, 제37조의4, 제38조제3항, 제110조의3, 제245조, 제263조, 제266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보관ㆍ제출 및 납세협력 의무 이행을 통하여 과세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7조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 행위가 별표 4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을 중지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 중지 예정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비협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담보제공 생략 중지 기간은 별표 4 제2호 기간으로 한다.
④기타 담보제공 생략 중지에 관한 세부요령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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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담보제공 생략 중지에 관한 세부요령
구분 | 내용 1.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 중지 기준 | 제7조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의 자료제출 요구를 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에도 비협조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2. 담보제공 생략 중지 기간 | 가. 제7조제2항제1호 제출 지연: | 해당 과세자료 제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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