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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12조 · 담보제공 생략 중지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7조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 행위가 별표 4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을 중지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 중지 예정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비협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담보제공 생략 중지 기간은 별표 4 제2호 기간으로 한다.④ 기타 담보제공 생략 중지에 관한 세부요령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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