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14조 · 고발ㆍ송치의뢰 및 통고처분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관장은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가 법 제12조 및 영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7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ㆍ송치의뢰하거나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한다. 이때 통고처분액은 영 제270조의2제1항에 따라 600만원으로 하고, 영 제270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②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의 가중ㆍ감경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