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14조 (고발ㆍ송치의뢰 및 통고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12조, 제27조, 제30조제4항, 제37조의4, 제38조제3항, 제110조의3, 제245조, 제263조, 제266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보관ㆍ제출 및 납세협력 의무 이행을 통하여 과세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가 법 제12조 및 영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7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ㆍ송치의뢰하거나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한다. 이때 통고처분액은 영 제270조의2제1항에 따라 600만원으로 하고, 영 제270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
②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의 가중ㆍ감경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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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
1. 가중‧감경 기준 | 1. 가중‧감경 기준 | 1. 가중‧감경 기준 | 1. 가중‧감경 기준 | 1. 가중‧감경 기준 구분 | 사 유 | 사 유 | 사 유 | 비율 가중 | 제7조제2항 제2호의 제출 거부 및 제3호 거짓제출의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세관의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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