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관세법」 제12조, 제27조, 제30조제4항, 제37조의4, 제38조제3항, 제110조의3, 제245조, 제263조, 제266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보관ㆍ제출 및 납세협력 의무 이행을 통하여 과세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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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과태료 부과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과태료 부과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세관장은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277조제1항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2.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③세관장은 특수관계자가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제출 요구받은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나 거짓 제출된 내용을 시정한 자료를 법 제37조의4제7항에서 규정하는 제출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세관장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관세조사 관련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2. 법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ㆍ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를 하는 경우3. 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⑥세관장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지 제2호서식]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의 견 진 술 서 (「관세법」 위반) 1. 진술인의 인적사항 주 소 : 직 업 : 성 명 : (한자) (남, 여) 주민등록번호 : 2. 「관세법」을 위반하게 된 사유 3. 과태료 처분에 관한 유리한 내용이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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