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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15조 · 과태료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관장은 과태료 부과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세관장은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277조제1항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2.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③ 세관장은 특수관계자가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제출 요구받은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나 거짓 제출된 내용을 시정한 자료를 법 제37조의4제7항에서 규정하는 제출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⑤ 세관장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관세조사 관련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2. 법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ㆍ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를 하는 경우3. 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⑥ 세관장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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