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특수관계자가 법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결과 경정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16조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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