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16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12조, 제27조, 제30조제4항, 제37조의4, 제38조제3항, 제110조의3, 제245조, 제263조, 제266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보관ㆍ제출 및 납세협력 의무 이행을 통하여 과세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특수관계자가 법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결과 경정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월별납부 승인 취소제12조 · 담보제공 생략 중지제13조 · 비정기 관세조사 선정제14조 · 고발ㆍ송치의뢰 및 통고처분제15조 · 과태료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