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12조, 제27조, 제30조제4항, 제37조의4, 제38조제3항, 제110조의3, 제245조, 제263조, 제266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보관ㆍ제출 및 납세협력 의무 이행을 통하여 과세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세조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를 말하며, 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로 구분한다.2. "세액심사"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를 말한다.3. "과세자료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가. 법 제27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나. 법 제37조의4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영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료 등(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라 한다)다.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자료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자료마. 법 제245조제3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장부 및 그 밖의 관계 자료바. 법 제263조에 따라 제출 요구한 서류사. 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서류나 그 밖의 관계 자료자. 그 밖의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세율ㆍ통관요건구비ㆍ관세환급ㆍ관세감면ㆍ보세구역 등) 및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출 요구한 서류나 관계 자료4. "특수관계자"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5. "관세조사 방문기간 연장"이란 영 제139조의2제2항 및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문 조사 기간의 연장을 말한다.6. "관세조사 중지"란 영 제139조의2제3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7. "월별납부"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달의 말일에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8. "수정수입세금계산서"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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