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10조 (관세조사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12조, 제27조, 제30조제4항, 제37조의4, 제38조제3항, 제110조의3, 제245조, 제263조, 제266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보관ㆍ제출 및 납세협력 의무 이행을 통하여 과세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제7조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하여 영 제139조의2제3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조사기간 및 조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조사대상자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여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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