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8조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12조, 제27조, 제30조제4항, 제37조의4, 제38조제3항, 제110조의3, 제245조, 제263조, 제266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보관ㆍ제출 및 납세협력 의무 이행을 통하여 과세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조치는 제출 지연, 제출 거부, 또는 거짓 제출된 과세자료 등의 신속하고 정확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자료제출 요구 대상자에게 2회 이상의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대상자에게 충분한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요구 기간은 각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의 횟수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대응조치를 이 훈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하되, 제11조와 제12조의 대응조치는 동시에 집행한다. 다만,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대응조치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게 제3항에 따른 대응조치를 집행하려는 경우 본청 업무담당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자료제출 비협조 행위가 시정된 경우 즉시 적용된 대응 조치를 종료하고 원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각 조치의 근거규정에 납세자의 성실도 또는 협력의무 이행사항 등이 요건으로 포함되어 있어 자료제출 이후에도 대응 조치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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