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란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납세자의 성실성이 배제된 자로, 세관장의 과세자료 등 제출 요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세관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행위가 명백한 자를 말한다.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화재ㆍ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 상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3. 관련 장부ㆍ서류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이하 "제출 지연"이라 한다.)가. 요구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가 아닌 부수적인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나. 요구자료 중 일부만을 제출하는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도록 하는 경우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ㆍ보관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무역 관행 상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등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이하 "제출 거부"라 한다.)가. 영업비밀, 본사 정책 등을 이유로 국내 소재 수입자 또는 국외 소재 수출자 등이 제출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나. 관세조사 시 관세조사팀이 요구한 회계정보 시스템(ERP) 접근권한 또는 회계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 일체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하 "거짓 제출"이라 한다.)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원본 자료를 가공 또는 위조하여 이중자료를 작성하거나, 유리한 부분만을 선별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나.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는 경우 등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7조 ·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