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3조 (설계도면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의도하는 설계 목적을 시공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계도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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