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 (용역의 진도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추진사항을 1개월을 기준으로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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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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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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