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8조 (보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이 계약과 관련하여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의 3.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ㆍ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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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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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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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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