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의2조 (계약문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문서는 일반조건 제2절(용역계약의 체결)의 2.에서 정한 문서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로 구성된다.1. 계약담당자가 입찰과 관련하여 교부한 입찰안내서(「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시스템 등에 게시한 문서를 포함한다.)2.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평가서(기술제안서를 포함하며, 이하 "평가서"라 한다.) 및 심사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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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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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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