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참여기술자의 배치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공포 · 2025-06-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 등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설계서에 대하여 해당 설계용역에 참여한 자(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로 하여금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ㆍ제출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배치한 참여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배치한 자와 등급, 경력, 실적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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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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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