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인ㆍ허가 업무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공포 · 2025-06-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건축협의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를 대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설계서의 수정ㆍ보완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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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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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