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설계도서의 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공포 · 2025-06-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도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누어 납품하여야 하며, 설계검사 시 설계서의 결함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ㆍ수정하여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납품시 설계도면 및 시방서는 조달청이 선정한 프로그램으로 저장한 외장형 저장매체로, 설계내역전산파일은「조달청 공사원가호환규정 및 코드」에 따라 작성되고「호환규정검증시스템」에서 오류가 없음이 확인된 설계내역전산파일(XML)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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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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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