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4조 (종결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공포 · 2025-06-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완성검사 요청시에는 설계도서 납품과 함께 설계진행 과정을 기록한 "설계용역계약 종결보고서"를 책자로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설계용역 종결보고서에는 설계내용, 공사개요, 추진경위, 계약현황, 설계추진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수급인 현황,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서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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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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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