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4조 (종결보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완성검사 요청시에는 설계도서 납품과 함께 설계진행 과정을 기록한 "설계용역계약 종결보고서"를 책자로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계용역 종결보고서에는 설계내용, 공사개요, 추진경위, 계약현황, 설계추진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수급인 현황,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서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