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7조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용역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조건 제7절(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의 3. 에 따라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용역이행보증기관에게 보증용역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용역을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파산ㆍ해산ㆍ부도ㆍ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해당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용역이행보증기관에게 보증용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용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해당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용역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ㆍ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용역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용역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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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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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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