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의2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해당공사 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의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특약을 정하여 이 기간에 대한 용역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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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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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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