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의4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본설계 보험 또는 공제2. 실시설계 보험 또는 공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