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 (계약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공포 · 2025-06-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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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문서는 일반조건 제2절(용역계약의 체결)의 2.에서 정한 문서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로 구성된다.1. 계약담당자가 입찰과 관련하여 교부한 입찰안내서(「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시스템 등에 게시한 문서를 포함한다.)2.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평가서(기술제안서를 포함하며, 이하 "평가서"라 한다.) 및 심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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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문서는 일반조건 제2절(용역계약의 체결)의 2.에서 정한 문서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로 구성된다.1. 계약담당자가 입찰과 관련하여 교부한 입찰안내서(「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시스템 등에 게시한 문서를 포함한다.)2.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평가서(기술제안서를 포함하며, 이하 "평가서"라 한다.) 및 심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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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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