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6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협업농장의 운영을 위해 연계과제의 기획ㆍ선정, 협업농장의 선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업농장에서 수행하는 현장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2. 협업농장 선정에 관한 사항3. 협업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상정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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