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8조 (협업농장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협업농장의 운영을 위해 연계과제의 기획ㆍ선정, 협업농장의 선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업농장은 제7조에 의해 선정된 현장연구과제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산업체를 선정한다.
①기술지원과장은 제7조에 의해 선정된 현장연구과제를 수행할 단체 또는 산업체를 협업농장으로 상정(별지 제2호)할 수 있다.
②필요시 별지 제4호를 이용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협업농장 현장실사위원은 기술지원과의 협업농장 운영 담당자 등 직원 2인으로 한다.
③심의회는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협업농장을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