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8조 (협업농장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협업농장의 운영을 위해 연계과제의 기획ㆍ선정, 협업농장의 선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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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업농장은 제7조에 의해 선정된 현장연구과제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산업체를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업농장은 제7조에 의해 선정된 현장연구과제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산업체를 선정한다.

①기술지원과장은 제7조에 의해 선정된 현장연구과제를 수행할 단체 또는 산업체를 협업농장으로 상정(별지 제2호)할 수 있다.
②필요시 별지 제4호를 이용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협업농장 현장실사위원은 기술지원과의 협업농장 운영 담당자 등 직원 2인으로 한다.
③심의회는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협업농장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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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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