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8조 (협업농장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협업농장의 운영을 위해 연계과제의 기획ㆍ선정, 협업농장의 선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업농장은 제7조에 의해 선정된 현장연구과제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산업체를 선정한다.
①기술지원과장은 제7조에 의해 선정된 현장연구과제를 수행할 단체 또는 산업체를 협업농장으로 상정(별지 제2호)할 수 있다.
②필요시 별지 제4호를 이용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협업농장 현장실사위원은 기술지원과의 협업농장 운영 담당자 등 직원 2인으로 한다.
③심의회는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협업농장을 선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협업농장 심의 요구서
[별지 제2호 서식] 협업농장 심의 요구서 20 . . . 수신 :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심의위원장 발신 : 아래와 같이 협업농장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2. 제안사유 3. 주요골자 4. 협업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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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현장실사 평가표
[별지 제4호 서식] 현장실사 평가표 1. 현장연구 과제명 2. 대상 농장ㆍ단체 주소(연락처) 3. 현장실사 날짜 4. 농가 정보 구분 | 내용 ○ 경지면적(관련 작목 재배면적) | (경지·시설) ○ 경지면적(관련 작목 재배면적) | (작목재배) ○ 영농경력(대상 작목(기술) 운영·가공 경력) | (영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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