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8조 (협업농장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협업농장의 운영을 위해 연계과제의 기획ㆍ선정, 협업농장의 선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업농장은 제7조에 의해 선정된 현장연구과제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산업체를 선정한다.

기술지원과장은 제7조에 의해 선정된 현장연구과제를 수행할 단체 또는 산업체를 협업농장으로 상정(별지 제2호)할 수 있다.
필요시 별지 제4호를 이용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협업농장 현장실사위원은 기술지원과의 협업농장 운영 담당자 등 직원 2인으로 한다.
심의회는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협업농장을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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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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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