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9조 (협업농장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협업농장의 운영을 위해 연계과제의 기획ㆍ선정, 협업농장의 선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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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단체 또는 산업체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하며 대상 단체는 운영 기간이 명기된 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단체 또는 산업체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하며 대상 단체는 운영 기간이 명기된 현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선정된 협업농장은 제7조에서 선정된 현장연구과제의 수행 및 국립농업과학원과 상호 협력ㆍ지원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5호)을 작성하여 기술지원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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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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