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9조 (협업농장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협업농장의 운영을 위해 연계과제의 기획ㆍ선정, 협업농장의 선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단체 또는 산업체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하며 대상 단체는 운영 기간이 명기된 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선정된 협업농장은 제7조에서 선정된 현장연구과제의 수행 및 국립농업과학원과 상호 협력ㆍ지원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5호)을 작성하여 기술지원과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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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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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