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9조 (협업농장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협업농장의 운영을 위해 연계과제의 기획ㆍ선정, 협업농장의 선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단체 또는 산업체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하며 대상 단체는 운영 기간이 명기된 현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선정된 협업농장은 제7조에서 선정된 현장연구과제의 수행 및 국립농업과학원과 상호 협력ㆍ지원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5호)을 작성하여 기술지원과로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 동의서 □ 국립농업과학원과 협업 및 협업농장의 운영에 대한 동의 본인은 “협업농장 운영”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OO년 OO월 OO일 성명 : (인) 국립농업과학원장 귀하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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