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7조 (협업농장 수행 현장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협업농장의 운영을 위해 연계과제의 기획ㆍ선정, 협업농장의 선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에서 연구되는 과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협업농장 수행 현장연구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1. 지역의 농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2. 국립농업과학원 보유기술을 융복합하여 패키지화한 과제3. 기타 기관장이 기관차원의 필요에 의해 기획한 과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에서 연구되는 과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협업농장 수행 현장연구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1. 지역의 농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2. 국립농업과학원 보유기술을 융복합하여 패키지화한 과제3. 기타 기관장이 기관차원의 필요에 의해 기획한 과제
②기술지원과장은 협업농장 수행 현장연구과제를 검토하여 심의회에 상정(별지 제1호)한다.
③심의회는 제출자료를 기반하여 협업농장 수행 현장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