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7조 (협업농장 수행 현장연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협업농장의 운영을 위해 연계과제의 기획ㆍ선정, 협업농장의 선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에서 연구되는 과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협업농장 수행 현장연구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1. 지역의 농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2. 국립농업과학원 보유기술을 융복합하여 패키지화한 과제3. 기타 기관장이 기관차원의 필요에 의해 기획한 과제
②기술지원과장은 협업농장 수행 현장연구과제를 검토하여 심의회에 상정(별지 제1호)한다.
③심의회는 제출자료를 기반하여 협업농장 수행 현장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협업농장 수행 현장연구과제 검토서
[별지 제1호 서식] 협업농장 수행 현장연구과제 검토서 1. 과제정보 - 과제명(수행기간, 예산) - 담당자 : 2. 제안사유(협업농장 수행의 필요성) 3. 주요 연구내용 4. 기대효과 5. 기타 참고사항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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