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7조 (협업농장 수행 현장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협업농장의 운영을 위해 연계과제의 기획ㆍ선정, 협업농장의 선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에서 연구되는 과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협업농장 수행 현장연구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1. 지역의 농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2. 국립농업과학원 보유기술을 융복합하여 패키지화한 과제3. 기타 기관장이 기관차원의 필요에 의해 기획한 과제
기술지원과장은 협업농장 수행 현장연구과제를 검토하여 심의회에 상정(별지 제1호)한다.
심의회는 제출자료를 기반하여 협업농장 수행 현장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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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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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