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협업농장의 운영을 위해 연계과제의 기획ㆍ선정, 협업농장의 선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협업농장"이란 현장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해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지정한 단체 및 산업체를 말한다.
"단체"란 농촌마을, 농업경영체 등 복수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산업체"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현장연구과제"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중 과제 성격에 따라 농업현장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현장실증연구과제"란 농촌진흥청 및 국립농업과학원,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으로 반영하기 전에 농업인 농장 등을 활용하여 현장 적용,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