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3조 (협업농장과의 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협업농장의 운영을 위해 연계과제의 기획ㆍ선정, 협업농장의 선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농업과학원과 협업농장은 다음 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다.
①(국립농업과학원) 현장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한 연구데이터와 적용기술 개선방안의 공유 및 기술지원을 통한 지역 농업현안의 해결 등
②(협업농장) 신기술 테스트베드의 제공 및 관리ㆍ운영, 현장연구과제의 시험데이터 제공, 현장적응성 검토ㆍ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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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협업농장과의 협업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의위원회 구성제5조 · 심의회 운영제6조 · 심의사항제7조 · 협업농장 수행 현장연구과제의 선정제8조 · 협업농장의 선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