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3조 (협업농장과의 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협업농장의 운영을 위해 연계과제의 기획ㆍ선정, 협업농장의 선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농업과학원과 협업농장은 다음 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농업과학원과 협업농장은 다음 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다.

①(국립농업과학원) 현장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한 연구데이터와 적용기술 개선방안의 공유 및 기술지원을 통한 지역 농업현안의 해결 등
②(협업농장) 신기술 테스트베드의 제공 및 관리ㆍ운영, 현장연구과제의 시험데이터 제공, 현장적응성 검토ㆍ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