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협업농장의 운영을 위해 연계과제의 기획ㆍ선정, 협업농장의 선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훈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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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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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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