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협업농장의 운영을 위해 연계과제의 기획ㆍ선정, 협업농장의 선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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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협업농장 선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업농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협업농장 선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업농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고, 위원은 부장, 유전자원센터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
②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술지원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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