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협업농장의 운영을 위해 연계과제의 기획ㆍ선정, 협업농장의 선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협업농장 선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업농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고, 위원은 부장, 유전자원센터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
②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술지원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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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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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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