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11조 (권리의 이양 및 비용부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협업농장의 운영을 위해 연계과제의 기획ㆍ선정, 협업농장의 선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8조에서 선정된 과제 수행을 위한 소모성 재료를 협업농장에 제공할 수 있으며, 소모성 시험 재료 외에 지원이 필요할 때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협업농장에 제공된 소모성 재료는 연구 종료 후 협업농장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협업농장 운영 동의서(별지 제5호)에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한다.
③협업농장의 현장연구과제 수행 도중과 연구 종료 후 발생하는 손익은 협업농장에게 귀속된다.
④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연구에서 발생하는 유ㆍ무형의 산업(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국립농업과학원으로 귀속한다.
⑤원장은 협업농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단체대표 또는 농업인 등을 연구 현장 관리자로 활용2. 상시적인 현장조사의 외부 의뢰3. 현장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현장 사후 관리 등 필요시 임대 장비의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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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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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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