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10조 (협업농장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협업농장의 운영을 위해 연계과제의 기획ㆍ선정, 협업농장의 선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업농장의 운영 기간은 제7조에서 선정된 현장연구과제의 수행 기간으로 하며, 과제 수행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협업농장의 운영이 종료된다. 운영 기간이 종료된 농가는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다.
국립농업과학원과 협업농장은 제3조에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업하며, 제7조에서 선정된 현장연구과제의 상호 수행 및 기술지원으로 적극적으로 교류한다.
각 협업농장의 담당부서는 협업농장의 주요 필요 기술 소관 부서로 하며, 국립농업과학원의 각 부서는 협업농장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협업농장과 협업을 통해 연구된 우수 성과는 기술적용 성공사례 등으로 홍보할 수 있다.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의 총괄 운영ㆍ관리 부서는 기술지원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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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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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