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10조 (협업농장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협업농장의 운영을 위해 연계과제의 기획ㆍ선정, 협업농장의 선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업농장의 운영 기간은 제7조에서 선정된 현장연구과제의 수행 기간으로 하며, 과제 수행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협업농장의 운영이 종료된다. 운영 기간이 종료된 농가는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다.
②국립농업과학원과 협업농장은 제3조에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업하며, 제7조에서 선정된 현장연구과제의 상호 수행 및 기술지원으로 적극적으로 교류한다.
③각 협업농장의 담당부서는 협업농장의 주요 필요 기술 소관 부서로 하며, 국립농업과학원의 각 부서는 협업농장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④협업농장과 협업을 통해 연구된 우수 성과는 기술적용 성공사례 등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⑤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의 총괄 운영ㆍ관리 부서는 기술지원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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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협업농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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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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