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10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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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에 대한 신청ㆍ접수ㆍ결과 통보 등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시스템(이하"검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에 대한 신청ㆍ접수ㆍ결과 통보 등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시스템(이하"검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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