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사결과의 판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최종 적합 판정을 한다.
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시험ㆍ분석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