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사결과의 판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최종 적합 판정을 한다.
②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시험ㆍ분석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법 제30조의2제3항 및 규칙 제41조, 제69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및 검사방법으로서 검사 신청자 및 검사기관에 대해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1.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신청 및 결과 통보2. 규칙 제41조제6항부터 제7항 및 제69조의2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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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검사신청제6조 · 검사 신청서류의 검토제7조 · 검사일자 통보 및 연기 등제8조 · 검사제9조 · 검사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검사결과의 판정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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