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사결과의 판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최종 적합 판정을 한다.
②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시험ㆍ분석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검사신청제6조 · 검사 신청서류의 검토제7조 · 검사일자 통보 및 연기 등제8조 · 검사제9조 · 검사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검사결과의 판정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