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9조 (검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매립시설 중간검사의 경우 관리형매립시설 중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설치검사 전에 별표 2제1호나목의1)나)의 매립면적 및 용량, 제1호라, 마목과 제3호가목의1)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하부의 차수시설 및 5)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종료ㆍ폐쇄검사 전에도 별표 2제3호다목1)2)3)검사항목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중간검사 실시한 때에는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검사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개선 여부를 설치검사 시 확인하여야 한다.
소각열회수시설 검사항목 중 에너지회수ㆍ이용의 적절성 및 에너지회수 기준 준수 여부 검사는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된 에너지가 제품생산에 공급된 날로서 에너지회수율을 산정하며(에너지 공급이 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첨부), 에너지회수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 재검사를 받는 경우 30일 동안의 정상 가동 및 에너지회수율을 산정하여 기준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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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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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