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9조 (검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매립시설 중간검사의 경우 관리형매립시설 중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설치검사 전에 별표 2제1호나목의1)나)의 매립면적 및 용량, 제1호라, 마목과 제3호가목의1)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하부의 차수시설 및 5)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종료ㆍ폐쇄검사 전에도 별표 2제3호다목1)2)3)검사항목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중간검사 실시한 때에는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검사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개선 여부를 설치검사 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소각열회수시설 검사항목 중 에너지회수ㆍ이용의 적절성 및 에너지회수 기준 준수 여부 검사는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된 에너지가 제품생산에 공급된 날로서 에너지회수율을 산정하며(에너지 공급이 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첨부), 에너지회수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 재검사를 받는 경우 30일 동안의 정상 가동 및 에너지회수율을 산정하여 기준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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