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규칙 제41조제7항 및 제69조의2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 15일 전까지(사용종료ㆍ폐쇄검사의 경우 3개월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신청 방법은 규칙 제41조제7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며, 전자적 방법인 검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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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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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