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사 신청서류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신청자의 제출서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1. 규칙 제41조제7항 및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및 서류가 누락된 경우2. 규칙 제41조제7항 및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및 서류가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사유를 명기하여 검사신청서ㆍ보완서류 및 법 제59조에 따라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려ㆍ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 요청한 때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검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법 제30조의2제3항 및 규칙 제41조, 제69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및 검사방법으로서 검사 신청자 및 검사기관에 대해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1.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신청 및 결과 통보2. 규칙 제41조제6항부터 제7항 및 제69조의2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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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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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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