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설치검사"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가 당해 시설의 형식ㆍ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로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3. "정기검사"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기준, 관리기준,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매립시설에 한함)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제2항 및 제50조제6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4. "사용종료ㆍ폐쇄검사"란 사용종료ㆍ폐쇄 예정인 폐기물매립시설이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최종복토를 시공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받는 검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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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법 제30조의2제3항 및 규칙 제41조, 제69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및 검사방법으로서 검사 신청자 및 검사기관에 대해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1.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신청 및 결과 통보2. 규칙 제41조제6항부터 제7항 및 제69조의2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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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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