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7조 (검사일자 통보 및 연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5일 전까지 이를 신청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희망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 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희망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검사일을 정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일자 통보 시 검사대상시설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험가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검사대상 시설로 일정 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처리대상 폐기물의 확보2. 매립시설의 경우 침출수처리시설ㆍ계량시설ㆍ세륜세차시설 등의 시험가동을 위한 준비3.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조치
③신청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기관에 검사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사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0일의 범위 에서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1. 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시험가동 준비가 미비하여 검사일 5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검사기관에 검사 연기를 요청한 경우2. 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시험가동 준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사기관이 검사일에 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없다고 신청인이 인정한 경우
⑤신청자가 규칙 제41조제7항 및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신청의 취하를 검사일 5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 및 법 제59조에 따라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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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법 제30조의2제3항 및 규칙 제41조, 제69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및 검사방법으로서 검사 신청자 및 검사기관에 대해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1.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신청 및 결과 통보2. 규칙 제41조제6항부터 제7항 및 제69조의2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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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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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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