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 원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교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는 중앙소방학교 교재 원고 및 지방소방학교 공통 표준교재 원고(이하"교재원고"라한다)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은 인재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교수요원(전임 및 비전임)중 중앙소방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임명하는 위원2. 인재개발과장이 위촉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명 이상의 전문위원3. 지방소방학교 공통 표준교재를 심의할 경우에는 전국의 지방소방학교 교수요원(전임 및 비전임) 중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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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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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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