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 원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 과정별 교수요목, 교과목에 적합 여부2. 해당 과목의 교재작성 지침 내용에 적합 여부3. 기타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교재원고에 대하여는 교과목별로 2인 이상의 심의위원이 심사한다.
심의위원이 심사를 거친 교재원고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1인이상의 감수를 받도록 한다.
교재원고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원고내용이 당해연도 교육계획(시책)에 적합여부2. 원고내용이 당해 과정에 적합여부3. 원고구성 체제의 적합여부4. 원고내용의 착오기재 유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