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 원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 과정별 교수요목, 교과목에 적합 여부2. 해당 과목의 교재작성 지침 내용에 적합 여부3. 기타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교재원고에 대하여는 교과목별로 2인 이상의 심의위원이 심사한다.
③심의위원이 심사를 거친 교재원고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1인이상의 감수를 받도록 한다.
④교재원고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원고내용이 당해연도 교육계획(시책)에 적합여부2. 원고내용이 당해 과정에 적합여부3. 원고구성 체제의 적합여부4. 원고내용의 착오기재 유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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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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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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