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 원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은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해당 교재를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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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