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 원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교재원고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원고를 심의위원들에게 송부(배부)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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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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