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규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ㆍ지역개발사업ㆍ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또는 공무원 자신이나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안전부의 직무관련 정보 중에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 기간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정보의 범위 : 상훈, 인사, 조직, 정보화, 회계, 예산, 재정, 지역개발, 지방공기업, 지방세정 등2. 대상자 : 제1호 업무관련 공무원3. 제한 기간 : 제1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 및 직무와 관련없는 시점에서 2년 이내인 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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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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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