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부패ㆍ공익신고 방해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부패ㆍ공익신고 방해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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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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