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의2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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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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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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